2
부산메디클럽

시가 9억과 15억, 주택연금 지급액 같다

임대도 허용 … 수익 기준은 미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3-11 19:41:1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15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전세·반전세 등 임대가 허용돼 임대수익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가격 기준선인 9억 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면 시가 15억 원가량의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과 똑같아 매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 인정 한도를 9억 원으로 제한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가 9억 원이나 15억 원의 월 지급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 원, 70세 268만 원, 80세 338만 원이다.

물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차액 만큼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생전에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했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시가 15억 원 주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들의 관심은 추가적인 임대수익 효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 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가 전면 허용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4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5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반전세 보증금 5억 원, 월세 160만 원의 계약을 했다면 178만 원의 연금 외에 매달 최소 160만 원 이상의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할지, 임대수익의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5. 5[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0. 10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8. 8‘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9. 9보스턴다이내믹스, 글로벌 AI 전문가 CEO로 영입
  10. 10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8. 8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9. 9“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0. 10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