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15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전세·반전세 등 임대가 허용돼 임대수익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가격 기준선인 9억 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면 시가 15억 원가량의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과 똑같아 매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 인정 한도를 9억 원으로 제한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가 9억 원이나 15억 원의 월 지급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 원, 70세 268만 원, 80세 338만 원이다.
물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차액 만큼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생전에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했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시가 15억 원 주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들의 관심은 추가적인 임대수익 효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 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가 전면 허용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4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5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반전세 보증금 5억 원, 월세 160만 원의 계약을 했다면 178만 원의 연금 외에 매달 최소 160만 원 이상의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할지, 임대수익의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