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선 최대 6만1200원 부과
- 국내선도 1단계 올라 4400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두 단계 인상된다.
항공업계는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0원이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갤런당 190.09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1월에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7단계, 올해 1월 4단계, 현재 3단계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두 단계 반등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5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다. 그러나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9100원부터 최고 5만1800원까지 받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보다 1단계 오른 4단계(4400원)로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