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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동래·수영구 청약 조정대상 해제를”

시, 국토부에 거듭 요청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3-20 21:33:1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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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일 청약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를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수영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를 해제할 때 밝힌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4년간(2019~22년) 공급 물량(2100호)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호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주장했다.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져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가구당 대출 건수도 1건으로 제약되며 양도세 세율도 전매할 때 50%로 일괄 적용된다.

부산시 남택경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비교해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띠던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지역 부동산 실태를 알려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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