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발주 공공기관이 해당 공사를 중단하는 게 가능해진다. 특히 하청 업체가 받는 금전적인 피해를 막고자 공사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연 기간만큼 증액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은 각 부처에 하달됐다. 부처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시행일자에 맞춰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으로 작업이 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 기관은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기간은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연장된다. 계약 금액도 지연 기간만큼 늘어난다. 이 추가 비용은 발주 기관이 보전하게 된다.
정부는 또 발주 기관이 공사를 못 한 이유가 미세먼지라면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발주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도 공사 비용과 공기(工期) 등을 의식해 작업을 이어가는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만연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첫 시행임을 고려해 그 대상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에 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