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어벤져스] ② 재건축·재개발 투자 진행과정 알기, 확인 필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단언컨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부산 부동산 종합 서비스그룹인 ‘킹스마겐’과 국제신문사가 제작한 ‘부동산 어벤져스’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동산 어벤져스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각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독자들의 부동산 지식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속에 시장에 대한 알짜 내용만 제공하겠습니다.

동영상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PLAY 국제’(https://www.youtube.com/user/kookjenews)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어벤져스는 법률적, 경제적, 세무적, 투자적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알아봤다.

■ 채수당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혼용하고 있어서 이 둘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요. 이 두 사업 모두 노후 불량 건축물, 즉 낡은 집이 밀집해야 합니다. 차이점은요. 도로, 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서 ‘단독주택’ 등이 많이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서 ‘공동주택’ 등이 대부분이면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마을 전체를 바꾼다는 개념에 가깝고, 재건축은 ‘헌집 줄께 새집 다오’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부산의 대표적 재개발 사례는 대연2구역(대연롯데캐슬레전드)이고, 약 3,200세대정도 규모입니다. 해운대 자이 1차, 2차 모두 재개발 단지입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해운대 우동3구역 역시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건축 사례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이구요. 종전 해운대 AID아파트를 재건축한 사례입니다. 약 23,00세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남천동 삼익비치 역시 재건축 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마을에 아파트가 깨끗하게 올라오는 경우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재개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년이 걸리는 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시공자선정→사업시행인가→종전자산평가→조합원 분양신청→종후자산평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일반분양→공사→준공→입주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을 할지 등에 대한 플랜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이 구역 지정에 따라서 어디 몇 구역 등으로 지도에 위치 및 범위가 표시됩니다. 재개발은 주로 조합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은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일정 정족수의 동의가 성립될 경우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런 과정에 삼성, 현대, 동일, 동원 등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후 조합과 정비업체가 함께 일을 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분양계획 등 큰 사업계획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 담기게 되는 거죠.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저 같은 평가사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일일이 찾아가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관리처분을 위한 ‘종후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종후자산평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나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합은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게 되고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조합원은 마을을 떠나 ‘이주’하고 그 동안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을 통해 새로운 집을 예정 받고, 남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통해 비조합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를 하게 되겠죠.

■ 이지원 변호사(상남동 변호사)

-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법에 기초하고 있나요.
법률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규정되고, 규제되고,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법률 뿐 만이 아니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상세한 사항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법률보다 이런 아래쪽에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훨씬 중요하구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 각 지역마다 적용되는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법률보다는 시행규칙, 각 지역마다 적용되는 조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나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봤을 때 법률 규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제 39조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아니면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등의 권리자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요건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산시 우리가 부산의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를 소유하고 있으면 도로로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기한 일이죠?

도로 일부분만 가지고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하면 보통 부동산을 통해 매수를 하거나 소유를 하고 싶다. 생각을 잘 안하시는데요. 재개발에 있어서는 도로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토지가 분리되거나 해서 한 필지의 토지가 20이상이고 세대원들이 무주택일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는데요. 그 때 경우에는 지목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경우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주의를 하시면 충분히 입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류승와 세무사 (류승와 세무회계 사무소)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은 차이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택 수 포함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반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 적용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시 중과적용 되지 않지만, 분양권은 50%(지방세 포함 55%) 세율로 중과 적용됩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차이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경우 40%,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넷째,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원 조합원 입주권은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나, 분양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취득세 과세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 시 주택(1.1~3.5%) 또는 토지분(4.6%)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분양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므로 취득 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인가요.
입주권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 될 뿐입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분양권과 유사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분양권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천경훈 대표 (킹스마겐)


- 재개발·재건축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일반 아파트 보다 자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로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금 비율이 80% 정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세금 비율이 60%정도 선입니다. 즉, 1억 짜리 아파트라면 일반아파트는 전세 8천, 소유자 2천 투자 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6천 소유자 4천 투자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각종 추가비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분담금, 이자, 프리미엄, 각종 세금 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종합해서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권리 확인도 중요한데 부동산 소유권 확인과 더불어 입주권한을 가진 조합원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최근 투기수요로 인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재=국제신문 영상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4. 4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5. 5“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6. 6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7. 7“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8. 8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9. 9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10. 10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1. 1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2. 2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5. 5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6. 6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7. 7“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8. 8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9. 9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10. 10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1. 1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2. 2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3. 3“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4. 4[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8. 8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9. 9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3일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4. 4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5. 5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6. 6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7. 7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8. 8역삼동 연쇄방화 77세 이명수(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4일
  10. 10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4. 4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5. 5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6. 6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7. 7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부산 R&D 우수기업
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영도 골목 끝, 로스팅에 진심인 공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