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남게 됐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와 경기도 용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현미 장관 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 영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성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 국토부에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장·도지사나 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정심을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허 방침을 공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정수 수영구지회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해운대·수영·동래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