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구역 공공성 강화 권고
- “공익 미흡 “사업 말란거냐”
- 시민단체·조합 모두 반발
이미 수립된 부산시의 재개발 계획과 시민 중심의 공공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민자문위원회(자문위)가 최종 자문안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예상대로 용적률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재개발 조합은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문위는 2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에 구역별 검토가 아닌 촉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자문안을 발표했다.
이날 양재혁 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비 촉진사업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자문안을 설명했다. 동의대 이태문(건축학과) 교수도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시민공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설명했다.
자문안에는 ▷도시경관·일조권·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와 밀도를 조정 ▷시민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구역별 공동 보행통로를 다수 확보하고 이후 이를 공도로 활용 ▷도심지역 활력을 위해 저층부에 도심 기능에 적절한 문화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권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 2-1, 3, 4지역 등 4개 지역에 공통으로 시민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고려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여러 형태의 공동주택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재개발 구역별로도 필요한 조치 사항을 주문했다. 1구역과 2-1구역, 3구역의 용적률을 최대 10%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최종 자문안을 발표하며 시에 시민공원 주변 관리가 미흡했음을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개발에 쉬운 사업구조와 내용을 만들다 보니 정비 계획이 사적 이익에 치중했다. 공원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시민공원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아파트 입주민이 시민공원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문위 의견에 시민단체는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문위 발표와 함께 재개발 조합원도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조합원들이 시청에 몰리면서 시는 시청 입구를 모두 막는 초유의 조처를 취했다. 2-1구역 박동훈 조합장은 “자문안을 토대로 계획을 짜면 또 시간이 1년 이상 걸린다. 자문안을 수용할 수 없다.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