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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에코델타 ‘혁신성장구역’지정 추진

국가스마트도시위 9일 지정 여부 심의…헬스케어·로봇 클러스터 조성 계획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4-30 20:13:1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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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 땐 용적률 상향되고 세제 혜택도
- 사업 면적도 50만㎡ 이상 확대 가능

부산 강서구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이나 세제와 관련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오는 9일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트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이 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지난 2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계획’을 세워 공시했다. 계획안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저2동 일원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전체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를 5대 혁신 클러스터(헬스케어·로봇,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워터에너지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스마트혁신센터를 건립해 ▷도시통합관리 ▷창업 R&D(연구·개발) 등 민간기업 지원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이나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지역으로 나눠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이 건물은 허용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용적률을 더 받아 건물을 짓는 등 창의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다. 각종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K-water는 해당 안건이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적률 건폐율 세제 등 혜택 범위를 부산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K-water 관계자는 “5대 혁신 클러스터로 구성된 혁신성장구역에 지정되기 위해 기존 스마트시티 인근에 있던 헬스케어 클러스터 부지를 스마트시티에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심의에서 논의된다. 심의가 통과되면 스마트시티 면적은 기존 219만 ㎡에서 277만 ㎡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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