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5년까지 연 7% 이자 가산
- 수령 기간 줄어 총액 감소할 수도
- 건강 상태·소득 고려 선택해야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신청자가 급증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들어 연금 연기 신청자가 지난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를 뛰어넘었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준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8만4053명(연기연금 신청 기준으로 연기연금 종료 건수도 포함)에 달했다. 2013년과 2018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출생 연도별로 5년마다 1세 올리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겠다고 나서는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였다. 1998년 연금을 개혁할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 연장되면서 최종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9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기연금 신청자가 신청한 연기 기간을 보면, 4∼5년 이하가 4만9263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미만 1만545명(13%), 1년 미만 9744명(12%), 2∼3년 미만 7508명(9%), 3∼4년 미만 6993명(8%) 순이다.
연기연금의 혜택이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준다. 총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