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격 담합 일일 모니터링
지난해 11월 6일부터 15%로 유지돼 온 유류세 인하 폭이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65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은 각각 46원과 1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이달 첫째 주(4월 28일~5월 4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59.98원(이하 ℓ당)으로 전주(1441.02원)보다 18.96원 올랐다. 따라서 7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윳값 인상 폭(65원)을 적용하면 이달 둘째 주에는 1500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이달 첫째 주 부산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도 1449.25원이었던 만큼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때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부터 가격 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에 나선다. 산업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각 지자체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한국석유공사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