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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자구역 웅동배후단지 11년 만에 소유권 분쟁 종지부

부진경자청, 해수부-BPA 중재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9-05-07 19:54: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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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경계선 기준으로 면적 조정
- 37곳 입주업체 재산권 행사 가능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간 소유권 분쟁이 일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 배후단지(1단계) 부지 소유권 정리가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BPA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웅동 배후단지는 2007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땅으로 해수부와 BPA가 50 대 50으로 5000억 원이상의 사업비를 분담했다. 당시 해수부는 BPA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땅 50%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협약을 했다. 이후 2008년 4월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BPA의 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BPA는 2014년 준공시점에 이를 확인하면서 대규모 부채(사업비 2468억 원)가 발생된 것을 알게 돼 해수부에 등기부 말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바뀌고 관할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힘들었던 BPA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진경자청 김상진(시설 6급)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해수부와 BPA 간 중재에 나서 법적 검토까지 한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 국유지는 토지소유자인 국가가 등기해야 하지만 항만법에는 자본금을 투입한 기관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BPA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14억 원가량)를 아낄 수 있게 됐고 2조 원 상당의 부지 소유권도 가져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경남도와 진해구도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득·등록세 68억 원과 재산세 34억 원을 소급 부과하고 향후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37곳의 입주 업체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이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분할 등기되지 않아 대출이나 매각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승철 부진경자청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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