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PA “협약 따라 근해선사 책임”
- 선사 “컨만 실사”… 상사중재 검토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를 둘러싼 국적 근해선사와 부산항만공사(BPA)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해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부터 하역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사후 정산하기로 계약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손실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BPA와 한국근해선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길이 700m 다목적부두 가운데 선석 부분 400m를 근해선사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전환했다. 이 부두는 BPA가 직접 운영하며 하역 작업은 민간업체인 BNMT에 맡겼다. 기존 잡화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전환했으며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천경해운 등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7개 선사의 선박이 주당 20, 21회 이 부두를 이용한다. 지난달까지 1년간 6m짜리 컨테이너 18만 개를 처리했다. 선사와 BPA가 맺은 협약에 따라 1년간 손익을 따져 하역료를 정산해야 하는 데 손실이 예상치보다 곱절인 46억 원에 달한다.
선사들 요구로 애초 하역료를 낮게 책정한 데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위기에 처하면서 벌크화물 하역 수입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이 원인이다. BPA는 협약에 따라 근해선사들이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사들은 다목적부두에서 처리하는 벌크화물이 감소해 발생한 손실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다목적부두 운영수지에 대한 회계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역료를 최종 산정해야 한다. 선사들은 벌크화물까지 포함한 회계 실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컨테이너 부분만 별도 실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7월께 회계 실사를 실시한 후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손실 규모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상사중재 등 법적 소송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재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