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수부, 구·군과 합동으로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합동단속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관과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어업, 선형·어구 변형, 금지구역 위반, 포획금지 어종 어획 등이다. 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어린 생선이 혼획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