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거나 필터를 교체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기 청정기가 미세먼지 심화로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된 만큼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생활 필수품을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여기에 공기 청정기와 공기 청정기 필터를 포함시키자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공기 청정기가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판매 가격이 비교적 높은 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달 편성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꼬집었다. 6조7000억 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공기 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부가세 감소분은 연간 4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미세먼지 관련 추경액이 1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세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공기 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