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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8:38:4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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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에게 상담 의뢰를 많이 받는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고 미리 자료를 확보하거나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나이,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기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다. 전업 주부 또는 경제 활동이 없던 어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자금을 보태 고가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할 때도 흔히 발생한다.

세무서가 재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 본인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챙겨서 입증해야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첫째 본인의 소득 금액이나 보유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즉 근로소득자·퇴직자·이자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부채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간혹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자 지급 유무 등을 따졌을 때 과세 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자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 금액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취득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증하면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 취득에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5억 원 중 80%인 4억 원까지만 소명하면 나머지 1억 원은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행정력 한계로 모든 거래를 무작위로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법에서는 가구주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10년 내의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금액의 합계액이 그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일부터 주택 취득에 대한 기준 금액을 대폭 낮췄는데, 부의 편법 증여를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과세 관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인 45세 A 씨가 3억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해 지난해 4월 이전했다면 조사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준 금액이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혹시나 있을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기준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 등 취득에 있어 객관적으로 증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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