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이 출항 하기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 의무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내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장소 고지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등이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