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에 협조하라는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성건설은 2015년 대구와 경북 경주시, 경산시 3개 지역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분양률이 지지부진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39개 하도급업체에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분양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고 공정위 측이 설명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협성건설은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실을 포함, 총 134가구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강제 분양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고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