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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 알짜사업 ‘미니 재건축’에 군침

면적 1만 ㎡ 내 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개선사업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6-02 19:39:20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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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기간 짧아 눈독
- 대형 건설사와의 경쟁도 피해
- 양정 산호아파트 등 18곳 진행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해 전체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인기다. 특히 지역 건설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양정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사 입찰을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입찰에는 지역건설사인 동원개발과 경동건설 두 곳이 참여했다. 지난달 8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은 다음 달 6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정 산호아파트는 1985년에 지은 노후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5층 5개동 15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단지 내에 상가 건물이 한 동 있다. 조합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4개동 오피스텔 51실 공동주택 383가구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박옥석 조합장은 “지난해 3월부터 준비해 지난 1월 조합을 설립했다. 2024년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의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30년 된 공동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의 장점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 진단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2, 3년이다. 평균 8, 9년 걸리는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훨씬 단축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가 더 간소화됐다. 부산에는 현재 18개 아파트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6곳은 지난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 3곳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법을 시행한 후 양정 산호아파트를 포함해 5개 아파트에 조합이 설립됐다. 7개 아파트에서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정 산호아파트가 다음 달 시공사를 선정하면 지난해 특례법이 시행된 시공사를 선정한 첫 아파트가 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사가 많이 참여한다. 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은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사는 굳이 나서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처럼 지역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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