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시간대 요금제 도입 고려도
정부가 가계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달 안에 개편해 올해 여름부터 적용한다. 1974년 도입된 이 제도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낸다. 역대급 폭염이 몰려 왔던 지난해 여름 겪은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개편 시나리오 중에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있어 전기를 적게 쓰는 1, 2인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누진 구간 확장안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한 3개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안에 ‘국민 의견 수렴→공청회→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안 중 하나를 누진제 개편안으로 확정한다. 정부가 목표로 정한 시행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누진 구간 확장안’은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지금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h 이하인 1구간에 93.3원(이하 ㎾h당)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이 3개 구간을 각각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로 확대한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가령 1구간의 상한선을 ‘300㎾h 이하’로 올리면 한여름에 200~300㎾h의 전기를 사용해도 지금처럼 93.3원만 내면 된다. 산업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누진 단계 축소안’은 현행 3단계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이 가장 비싼 세 번째 구간을 7, 8월에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구간이 없어지는 만큼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만 혜택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폐지안’은 제도를 아예 없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887만 가구에 월 9951원의 할인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누진제 시행에 따른 ‘폭탄 청구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오르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내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구간의 평균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중·장기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 가구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
|
1안 -하계 누진구간 확장 |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
3안 -누진제 폐지 |
할인 적용 가구수 (2018년 사용량 기준) |
1629만 가구 |
609만 가구 |
887만 가구 |
할인 수준(월) |
1만142원 |
1만7864원 |
9951원 |
적용 기간 |
2개월(7∼8월) |
2개월(7∼8월) |
12개월 |
요금 인상 여부 |
없음 |
없음 |
1416만 가구 여부 (가구당 월평균 4335원 인상) |
누진제 유지 |
유지 |
부분 폐지 |
폐지 |
장점 |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 제공 |
사실상 누진세 폐지 효과 →요금 불확실성 제거 |
누진세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
단점 |
현행 누진세 틀 유지 |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할인 혜택 부여 |
약 1400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