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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역 2년 내 관리계획 수립…골재채취 등 ‘해양 난개발’ 제한

해수부, 공간계획 규정 제정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6-13 18:49:2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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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부산, 제주, 울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단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미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계획이 세워진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은 용도구역별 핵심활동을 보호하고, 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제한하게 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며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토록 한 제도다. 그 대상은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 계획 가운데 시행령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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