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前회장 등 2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생산품을 대량으로 사들인(사익 편취 행위)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동일인) 등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는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대규모로 샀다.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구매한 김치는 총 513t, 95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김치 단가를 비싼 가격에 결정, 계열사별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 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이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태광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도 사들였다.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2014년 7월~2016년 9월)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46억 원어치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