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전력 사용량이 많은 7, 8월에만 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 1629만 가구가 한 달에 평균 1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일 ▷누진 구간 확장안(1안) ▷누진 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1안은 3개 구간으로 설정된 현행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전기 수요가 많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TF는 1구간 기준을 7, 8월에만 ‘300㎾h 이하’로 올려 전기 사용량이 300㎾h가 될 때까지 93.3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h’와 ‘450㎾h 초과’로 조정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