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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사망 땐 ‘차액’ 돌려준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사망 일시금보다 수급액 적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차액 지급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06-18 20:02:3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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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추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일찍 숨져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액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연금 수급자가 조기 사망할 때 연금액 최소 지급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 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 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의 차액을 사망 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 자격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을 말한다. 사망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지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이 훨씬 적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 1년 이내 사망자 가운데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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