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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 사업자가 도시계획 짜는 ‘창의도시’로

정부,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6-18 19:37:5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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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에 맞춤건축 가능
- 세제·추가용적률 혜택도 받아
- 공항 인근이라 초고층은 규제

부산 강서구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가 정부의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스마트시티 내 건물을 짓는 사업 주체는 추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등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티시티가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지난 2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만들어 공시했다. 계획안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저 2동 일원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전체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5대 혁신 클러스터(헬스케어·로봇,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워터에너지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혁신센터 건립으로 ▷도시통합관리 ▷창업, R&D(연구개발) 등 민간기업 지원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성장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주체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도시계획을 만들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이나 세제와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 도시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나눠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세울 수 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된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다르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추가로 용적률을 받아 건물을 짓는 등 창의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있다. 다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세제 등 혜택을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 범위는 부산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해 일부 제약이 있다.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실제 이곳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지가 공항 인근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초고층 건물은 짓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 등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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