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진에 복귀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최근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오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경영진 복귀 명분이 더욱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부친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긴 지 1년5개월 만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복귀했다. 지난해 1월부터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생활해온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으로 옮겼다. 원래 거주지로 돌아간 셈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이고 소공동 롯데호텔은 신 명예회장이 한국에 머물 때 거처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