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민 전 2년 이상 보유한 집 ‘1주택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22: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다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아무리 큰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이 비과세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라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국적에 따른 ‘한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및 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할까? 보유 기간 전체가 아닌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기 전 이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민을 가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1년을 채운 후 매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겨 비과세 적용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만 잘 챙기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3. 3‘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4. 4[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5. 5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3. 3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