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민 전 2년 이상 보유한 집 ‘1주택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22: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다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아무리 큰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이 비과세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라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국적에 따른 ‘한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및 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할까? 보유 기간 전체가 아닌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기 전 이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민을 가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1년을 채운 후 매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겨 비과세 적용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만 잘 챙기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6. 6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7. 7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8. 8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9. 9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10. 10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5. 5‘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6. 6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7. 7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8. 8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1. 1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2. 2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3. 3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4. 4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8. 8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3. 3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