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12층 90가구 규모로 개발
경남 거창지역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9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숙박시설 건축물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남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거창지역 공사 중단 건축물은 15층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방치됐다. 이에 사업 시행을 맡은 LH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해 12층 규모에 공공임대(82가구) 오피스텔(8가구) 등 9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총괄 기관으로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비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 정보 제공, 정비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는다.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사업은 2013년 5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다. 현재 선정된 13개소 중 3개소가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선도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토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거창지역 선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