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권 발행 및 등록 관련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 수수료는 발행회사나 증권회사가 직접 내는 비용이지만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서면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예탁원이 걷는 수수료 가운데 130억3000만 원가량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서비스별로 보면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16억5000만 원(지난해 대비 14% 감소), 결제서비스에서 75억9000만 원(지난해 대비 약 10% 감소)이 각각 감소한다.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이하 등록관리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줄어 예탁수수료도 지난해보다 37억9000만 원(9%)이 절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발행회사가 지불하는 증권대행수수료는 향후 5년간 현재 수수료보다 20% 감면된다. 현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 126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을 낸다. 주식 발행등록수수료도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0주당 26만 원(주당 평균 260원)을 낸다. 주식 등록관리수수료가 10%가량 적고 채권 예탁수수료는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종전보다 50% 감면된다. 결제 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의 연간 수수료율(증권회사수수료)이 지난해보다 13.8%(92억8000만 원) 인하된다. 다만 기관 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주식기관 투자자 결제수수료는 2012년 이후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 대상을 축소해 부활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