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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캄보디아 법원 ‘합의 권고’…공정재판 부담·시간끌기 가능성

‘캄코시티 재판’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06-30 20:37: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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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놈펜 항소법원 9일 최종 선고
-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 갈림길

- 이상호 접촉 사실상 불가능한데
- 합의 제시… 재판부 부담 느낀듯
- 전재수 “형사사법조약 체결 노력”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권 회수 문제가 걸린 ‘캄코시티 재판’(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2면 등 보도)에서 캄보디아 재판부가 ‘합의 권고’를 한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전재수(오른쪽부터) 의원과 위성백 예보 사장, 정옥균 부산시 서비스금융과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세희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항소법원은 지난 27일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W사와 국내 시행사 L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고 합의문을 제출하라’며 최종 선고일을 오는 9일로 결정했다.

예보는 30일 “허탈한 결과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현지 재판부가 2차 변론기일에서 통상적으로 판결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합의’를 제시한 것은 아쉽지만, 예보 측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W, L사의 이상호 전 대표 측의 입장을 수용했던 현지 재판부의 분위기가 최근 한국 측의 적극 대응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W사와 공동 원고였던 국내 법인 L사가 파산하며 예보와 협력한 부분도 ‘청신호’로 볼 수 있다. L사 파산관재인인 이정선 변호사와 예보는 지난 27일 재판 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유효를 인정받은 ‘재판상 화해 조서’를 캄보디아 법원에 제출해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W사는 빠졌지만 일부 원고와 합의가 성사된 만큼 현지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재판부가 권고한 합의는 배제하고 최종 선고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대출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폴 수배를 받아 도피 중인 이 전 대표와 접촉해 조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한 것이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나온다. 27일 무려 3시간이나 진행된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판결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재판 기록을 분석해 최종 선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재판부가 적잖은 부담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채권은 3만8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피와 눈물이 어린 돈이다. 막대한 국가의 재산이 해외에 묶인 것이니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캄코시티는 사실상 잊힌 사건이었다. 금융위와 외교부에 담당조차 없었다. 예보 위 사장이 나서 풀어가고 있었지만 난관이 많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현지 기관과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안 해결을 위해 이 전 대표의 체포를 우선 순위로 꼽으며 “캄보디아와 공조 수사가 가능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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