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 할인… 재정 부담 3000억
-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등
- 정부, 한전측 요구 수용 가능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애초 정부 계획대로 1일부터 여름철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한전의 이번 결정은 전기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떤 내용의 보전책을 제시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자사 약관에 반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여름철(7, 8월)에만 확장돼 전국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한전 이사회가 자사 주주의 ‘배임’ 지적에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가 정부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이 논의됐다. 한전이 정부에 요구해 온 내용이 이 개편 안건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력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한전 이사회가 끝난 뒤 “한전이 손실 보전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 대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요구해 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가구 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