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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대 ‘아쿠아월드’ 수족관법 개정안에 또 좌초 위기

오시리아단지 내 초대형 사업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20:00:5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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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접촉, 먹이주는 행위 금지’
- 수족관 관리 개정안 국회 발의
- 통과 땐 ‘체험 콘셉트’ 설계 무산
- 877억 투자 외국기업 측 ‘고심’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쿠아월드 설립 사업이 동물 관련법 개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3만892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아쿠아월드 설립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 비용만 137억 원에 총사업비는 1400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중 62.7%인 877억5000만 원을 외국인이 투자했다. 거제씨월드 등을 운영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 림치용 대표가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GKI)를 설립해 2013년 8월 사업 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GKI는 아쿠아리움과 함께 인공 라군(해수욕장), 실내 정글가든 등과 함께 돌고래 40여 마리를 들여와 전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돌고래 수입이 금지됐고 사업이 한 차례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GKI는 전시 어류 종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 계획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쿠아월드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0년간 국세 123억, 지방세 59억 등 총 182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올해 들어 아쿠아월드 사업은 또 한번 큰 난제를 만났다. 바로 동물원과 수족관 생물의 복지 증진과 관람객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법률안을 보면 동물원과 수족관 이용자는 생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GKI는 아쿠아월드 내 인공 라군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가오리와 작은 물고기 떼 등 바다 생물에 먹이를 주고 이들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주요 사업 콘셉트로 정했다.

GKI 측은 두 번이나 설계를 변경해야 할지 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법률 개정 가능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GKI는 애초 올해 말 건축 인허가와 상부시설 공사에 들어가고 2021년 하반기에는 아쿠아월드를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사 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동물보호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 체험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법안이 개정된다면 적절한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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