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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임박…업계 초긴장

김현미 장관 “도입할 때 됐다”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7-08 19:33: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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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지방은 시장 침체”
- 지역 건설업계 더 악화 우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악화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격도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2016년(5월 기준) 3.3㎡당 1039만 원이던 분양가격은 2017년 1171만 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271만 원, 올해는 1295만 원까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의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은 완화됐다. 대신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산 등 지역은 서울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 아파트 공급까지 줄어 시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이 조금만 회복세를 보여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심리가 퍼질 것이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형성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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