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 분양시장 다소 활기
- 또 거부되면 내년이나 가능해
부산시가 해운대·수영·동래구(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도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추가 해제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해제되지 않으면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또 한 번 주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해수동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달라고 다음 달 국토부에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에는 국토부에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7년 9월 18일(100.2)부터 지난 1일(93.1)까지 9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건수도 2017년(매해 5월 기준)에는 4066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에는 2416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2302건까지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숫자도 2013년 11월 이후 지난 1월 처음 5000호를 넘겼고 지난 5월에도 5220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부산진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시민공원’과 ‘래미안 어반파크’ 등이 각각 평균 11.62 대 1과 13.0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시가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은 지난 3월 해수동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 24일 개최한 주정심에서 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시로서도 마음이 급해졌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주정심에서 판단해 유지하기로 하면 6개월 이내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요청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