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산에는 영향 없을 듯

정부, 도입 땐 대상지 선정 기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 유력
- 부산 아파트 가격내려 해당 안돼
- 전면 시행보다 지역 선별 유력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가 부산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1차 조건이 있다.

업계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나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률 초과’로 조건이 바뀌면 지역 광역시와 도에서는 대전만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1차 조건이 충족된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0.34% 올랐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0.51%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0.21% 늘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15%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서울과 수도권 등지로 한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전 대구 광주 등지에서는 매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5월 기준)와 비교했을 때 대전 대구 광주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01만 원, 153만 원, 201만 원 상승했다. 부산은 23만 원 올랐다. 업계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부산 등 지역에도 같이 적용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일반 아파트 건설업까지 서울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는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 지역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바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수억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로또 아파트’가 잇달아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매 제한 기간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 승인을 받을 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수준인 62개의 분양 원가 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적용 범위나 시기 등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7. 7[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0. 10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4. 4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5. 5[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6. 6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7. 7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8. 8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9. 9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0. 10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4. 4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5. 5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6. 6[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7. 7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8. 8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9. 9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10. 10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