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 유력
- 부산 아파트 가격내려 해당 안돼
- 전면 시행보다 지역 선별 유력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가 부산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1차 조건이 있다.
업계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나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률 초과’로 조건이 바뀌면 지역 광역시와 도에서는 대전만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1차 조건이 충족된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0.34% 올랐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0.51%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0.21% 늘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15%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서울과 수도권 등지로 한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전 대구 광주 등지에서는 매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5월 기준)와 비교했을 때 대전 대구 광주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01만 원, 153만 원, 201만 원 상승했다. 부산은 23만 원 올랐다. 업계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부산 등 지역에도 같이 적용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일반 아파트 건설업까지 서울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는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 지역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바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수억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로또 아파트’가 잇달아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매 제한 기간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 승인을 받을 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수준인 62개의 분양 원가 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적용 범위나 시기 등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