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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 촉구

내년 85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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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기대 수준 못 미쳐 반발
- 경총·전경련 “효율적 개선 필요”
- 가맹점주협회는 정부지원 요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앞으로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됐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설명 없이 결정되는 현재의 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왔다.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내세웠던 경제계는 14일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에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별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 속에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과 경제 논리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놓고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98% 인상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긴급 입장문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적용되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지방분권 전통이 강한 국가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미국의 경우 조지아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 경제 수준과 사정이 다른 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면을 수용한 것이다. 국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결과에 우려감을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는 “자영업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안타깝다”며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확보하고 자영업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자영업 대책으로 ▷임시근로자 2대 보험 지원 ▷자영업 영역 한시적 4대 보험 지원 ▷제로페이 활성화 ▷주휴수당 한시적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민경진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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