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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4도 해제…사업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리 막바지

부산시 정비구역 취소는 올 처음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19:51:1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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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6곳 → 작년 3곳 감소세
- 진행 더디면 ‘일몰제’ 자동 해제
- 내년 심사 강화 추가지정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더는 추진하지 못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매년 빠르게 줄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정리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최근 괴정4 재개발지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5일 밝혔다. 괴정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처음으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다. 괴정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5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합 설립 등 아무런 추가 진행 과정이 없었다. 결국 주민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꾸준히 발생했다. 2013년에는 10곳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됐고 2014년에는 11곳이 해제됐다. 2015년에는 해제된 구역이 급격히 늘어 26곳이 해제됐고 2016년에는 12곳 2017년에는 7곳 지난해에는 3곳이 해제됐다. 2012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가 미진한 지역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를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많았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거나 추진위가 설립된 후 2년간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조합 구성 후 3년간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건수가 올해 1건까지 줄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의 관심이 적거나 주민 참여가 없어 사업이 중단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 구역은 모두 129곳이다. 이 중 8곳이 정비 구역 지정 과정에 있고 6곳에 추진위가 설립됐다. 18곳은 조합 설립까지 마쳤고 8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4곳은 관리처분을 받았고 28곳은 착공했다. 37곳은 공사를 마쳤다. 재건축은 전체 89곳 가운데 26곳은 추진위 구성 전 단계이고 12곳은 추진위를 구성했다. 11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0곳은 조합을 설립했다. 2곳은 사업시행인가, 4곳은 관리처분을 받았다. 4곳은 착공했고 20곳은 사업을 끝냈다.

내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지정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이 원하면 구획을 지정해 정비 구역으로 만든다. 용적률을 줄이고 고층 고밀도를 지양하는 등 이 과정에 대한 심사가 현재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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