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종별로 연간 잡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잘 지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 규제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며 “대상 단체로는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에 기반을 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규제를 완화받으려면 ▷전체 어획량을 TAC로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모 결과, 총 28개 단체가 응모하여 62건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요청 사항 3건을 선정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멸치, 젓새우 등을 잡는 촘촘한 그물)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준법 조업을 위한 CCTV 설치 및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지퍼 설치 등)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