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민생 침해 탈세자 163명을 추려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 판매업자 21명 ▷고액 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기타 10명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축적한 부로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불법과 탈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세 포탈 고위험군’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조세 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수법이 과거에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로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등 교묘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여성 접객원 수백 명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는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 조사를 회피하다가 적발돼 400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 영어학원 운영자는 고액의 학원비를 9살짜리 조카와 지인의 2살짜리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다가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