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수입품목 관세 감면도 검토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하고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쓸 수 있는 지원책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 규모를 총 27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주요 부처가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긴급 소요 예산 총 7929억 원 중 기재부가 사업 검토를 거쳐 도출한 최종 금액이다. 기재부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이 액수(2730억 원)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대일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분야 연구·개발(R&D)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 소요 비용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한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한다.
‘특별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이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특별연장 근로 인정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화학 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 물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