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 경비 범위로 사용한도 조정
- 한적한 장소 ATM은 이용 자제
직장인 A 씨는 해외 휴가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이후 매장에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승인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원인은 카드 결제 때 적용된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해외에서 소비자가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DCC는 언뜻 보면 직관적으로 가격을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 3~8%의 적지 않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이므로, 출국 전 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때 피해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조사결과를 보면 2016~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49건이다.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31%),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챙길 사항은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 조정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및 도난·분실 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연락처 확인 ▷가족에게 신용카드 대여 때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하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을 것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등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부정사용한 것을 보상받을 때는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므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어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여행 중에도 유념해 둘 것이 있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현금인출기)은 위·변조 위험이 크므로 사용 자제 ▷신용카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 ▷ATM 사용 시 비밀번호 유출 각별한 주의 ▷결제 취소 때 영수증 보관 ▷분실·도난 때 즉시 사용정지 신청 후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요청 ▷만약의 분쟁에 대비한 상호·주소 등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관 등의 지침은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분실·도난이나 부정 사용 피해를 당했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 해외 부정 사용의 경우 신용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한 뒤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 거부)’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