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마련된다. 상품은 다음 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방향은 정책모기지 활용이다. 금리 역전으로 주담대 보유자는 대환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신규 대출에 해당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고는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힘들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공급 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저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60%)도 적용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 1.2%(최대)는 내야 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식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도 금융권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