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건설업체 인센티브는 확대
- 재개발 주민동의 50 → 60% 상향
부산시가 고지대와 해안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용적률(용적률의 최고 한도)은 일제히 줄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무조건 고밀도·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던 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먼저 대상지의 높이, 경사도, 해안가와의 인접 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주거지 정비 사업 중 경관관리·주거관리·주거정비구역은 각각 기준용적률이 210·220·240%였지만 180·200·23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업지는 주거지 비율이 낮을수록 용적률을 높이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 고지대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이번 정비기본계획의 목적이다. 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장려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손본다. 이제까지 제한이 없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최대 40%라는 총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15%까지 주어지던 인센티브는 20%까지 늘었다. 지역 하도급 업체가 참여하면 주던 인센티브도 5%에서 6%로 확대했다. 지역 설계업체가 참여할 때 주는 인센티브가 최대 5%로 신설됐다.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주던 인센티브는 삭제됐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비구역 지정 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바꾼다. 이 제도는 현재 사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자의로 해석해 구역 형태가 엉망진창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주택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으로 입안한 주민 동의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비계획 신청 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주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도 넣기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1년 동안 10회의 총괄계획가 자문회의와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부산시 기준용적률 변경안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비고 |
경관관리구역 |
180% |
30%하향 |
주거관리구역 |
200% |
20%하향 |
주거정비구역 |
230% |
10%하향 |
개발유도구역 |
260% |
변경없음 |
근린상업지역 |
540% |
용도용적제 적용 |
일반상업지역 |
600% |
용도용적제 적용 |
중심상업지역 |
660% |
용도용적제 적용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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