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부모 ‘동거 봉양’ 위한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8 18:48:4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의 매매 차익에 관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했으며, 고가주택(매매가 9억 원 이하)이 아니라면 비과세된다.

반면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세 부담을 져야 한다. 2주택이 된 사유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이하 ‘부모’)을 동거 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침으로써 발생했다면 세 부담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매할 당시 해당 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보유 및 거주 기간 같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합가 당시 부(父)와 모(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지 모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는 암, 희소성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부모라면 60세 미만이더라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완화됐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합가해 3주택이 되더라도 위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까? 종전에는 합가일 현재 당사자들이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현재는 합가 전 당사자들의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주택이고, 잔여 2주택이 합가 전에 각각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주택(2015년 10월 취득)과 B주택(2016년 11월 취득) 두 채를 보유한 65세의 부모 세대 갑과 C아파트(지난해 1월 취득) 한 채를 보유한 자녀 세대 을이 이달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다.

합가한 후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B, C 중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다. 3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처분이므로 A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B와 C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매매 시 2년 이상 보유했으며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만약 합가한 후 C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C아파트뿐 아니라 A, B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A와 B주택은 ‘합가 전 취득한 합가 당사자 각각의 소유’가 아닌 갑 단독 소유 주택이기 때문이다. 매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0. 10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0. 10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3. 3[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8. 8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고리 3·4호기, 오늘 계속운전 심의…의결 땐 2035년까지 전력 더 생산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9. 9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승용차 엔진룸서 불길
  10. 10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