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부모 ‘동거 봉양’ 위한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8 18:48:4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의 매매 차익에 관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했으며, 고가주택(매매가 9억 원 이하)이 아니라면 비과세된다.

반면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세 부담을 져야 한다. 2주택이 된 사유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이하 ‘부모’)을 동거 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침으로써 발생했다면 세 부담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매할 당시 해당 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보유 및 거주 기간 같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합가 당시 부(父)와 모(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지 모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는 암, 희소성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부모라면 60세 미만이더라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완화됐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합가해 3주택이 되더라도 위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까? 종전에는 합가일 현재 당사자들이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현재는 합가 전 당사자들의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주택이고, 잔여 2주택이 합가 전에 각각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주택(2015년 10월 취득)과 B주택(2016년 11월 취득) 두 채를 보유한 65세의 부모 세대 갑과 C아파트(지난해 1월 취득) 한 채를 보유한 자녀 세대 을이 이달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다.

합가한 후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B, C 중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다. 3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처분이므로 A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B와 C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매매 시 2년 이상 보유했으며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만약 합가한 후 C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C아파트뿐 아니라 A, B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A와 B주택은 ‘합가 전 취득한 합가 당사자 각각의 소유’가 아닌 갑 단독 소유 주택이기 때문이다. 매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4. 4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5. 5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6. 6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7. 7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8. 8집 값 띄우기?…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율 5년 반 동안 6.16%
  9. 9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10. 10“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1. 1[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2. 2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3. 3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4. 4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5. 5[속보]국힘 주진우에 민주당 "인간 도리 저버린 막말" 사퇴촉구
  6. 6[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7. 7이 대통령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엄중대처"
  8. 8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9. 9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北에 저자세 아니라 정자세”
  10. 10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1. 1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4. 4집 값 띄우기?…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율 5년 반 동안 6.16%
  5. 5"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증가율, 서울 4%·지방 51%"
  6. 6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새 66명 늘어
  7. 7[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8. 8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9. 9“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10. 10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4. 4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5. 5“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6. 6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7. 7“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8. 8영도서 4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교도소서 만난 동거인 긴급체포
  9. 9노동자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납 배출 촉진 주사 DN오토모티브 사태 일파만파(종합)
  10. 10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3. 3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4. 4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5. 5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8. 8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9. 9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10. 10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