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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유화국면 아니다…상응조치 시기 조율 중”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와 WTO 日 제소 착착 진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1 20:55:0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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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1일 “한일 간 경제 갈등이 유화 국면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문제 등 ‘상응 조처’ 추진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물밑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일본의 조처가 국제사회 여론과 WTO 제소 방안 등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두루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맞불 카드’를 접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이런 입장은 최근 감지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상응 조처’ 유보 결정이 양국 간 대화와 협상 국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뒤 상응 조처를 단행할 최적의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일본 조처의 부당성을 알리는 주된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GATT 11조 1항은 WTO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GATT 1조 1항에 있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부는 본다.

WTO 제소를 위한 첫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이다. 한국이 ‘양자 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일본에 내면 정식으로 제소 절차가 개시된다. 이 요청서는 제소장 역할을 한다. 다만 산업부는 “요청서 전송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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