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품목 지정 포함 안 해
- 일본 정부 협의 요청하면
- 언제든 응할 준비 돼 있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이 원칙을 어긋난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해 한국이 맞대응 조치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대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다’ 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가의 1, 2’로 분류한 이유는.
▶신설한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일본이 첫 번째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하는 나라는 여기에 들어간다.
-WTO가 한국의 상응 조처를 인정할지.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 조처가 아니다.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듭 밝히는 것이지만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국제 협약 사항의 원칙을 준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거의 판박이인데.
▶일본 조치의 판박이라고 하면 한일 제도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일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일본과 우리의 조처는 절대로 판박이가 아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일본처럼 품목을 지정할 건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제도는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의 틀 안에서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겠다.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이고 이 중 민감 품목이 597개, 비민감 품목이 1138개다.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때 관리 대상이 된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나.
▶행정 예고 후 2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 일본이 이 기간 대화를 희망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의견 중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철회하면 우리도 개정하게 되나.
▶가정법으로 상황을 전개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