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언론 “한국의 대항 조치”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달 초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의 ‘맞대응 카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면화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거절한 데다 현재로서는 양국 간 경제 갈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미 경고한 대로 ‘백색 국가 제외’를 실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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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우리나라를 A그룹(백색 국가)에서 B그룹(비백색 국가)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번 개정안에서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교해 그 내용과 방식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성 장관은 설명했다.
우선 ‘가’ 지역과 ‘나’ 지역 등 2개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앞으로 ▷‘가의 1’ 지역 ▷‘가의 2’ 지역 ▷‘나’ 지역 등 3개로 세분화된다. 현재 ‘가’ 지역(백색 국가, 수출 허가 우대국)에 포함된 일본은 신설된 ‘가의 2’ 지역(비백색 국가)으로 강등된다.
성 장관은 “가의 1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기존 백색 국가가 들어가고, 가의 2 지역에는 일본처럼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 1 지역에서 제외된 나라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 그룹(NSG) ▷화학·생물학 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를 말한다.
정부는 가의 2 지역 국가에 한해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사용자 포괄 허가’ 혜택은 가의 1 지역에 속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가의 2 지역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다.
가의 2 지역 국가는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조처에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항한 조치로 보인다”며 “일본이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자 사실상 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 조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