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2017~2018년 분양)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합동점검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 적발했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자는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청약신청을 최장 10년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에 대한 과열경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취소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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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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