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2017, 2018년 분양)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 전입 같은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했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 청약자는 체결된 공급 계약 취소는 물론 청약 신청을 최장 10년간 제한받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