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외국 업체의 ‘기술 탈취형’ M&A를 막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된다.
현재 외국 기업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된 핵심 기술’에 한해서만 신고한다. 이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기업에 외국 기업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 기업이 모든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해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물론 ▷첨단 제조업 투자 ▷부품 설계 ▷기술 이전 등에도 빗장을 걸고 있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데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절취해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도 일반 산업 기술과 같이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