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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부산교육청, 계산 제비율 상향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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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발주 공사부터 적용
- 전체 공사금액 10% 상승할 듯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학교시설을 지을 때 드는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업계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이 적용하는 원가 계산 기준은 지역 다른 공공기관이나 타 지역 교육청보다 현저히 낮아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가 현실화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업계는 극심한 수주난 속에 시교육청의 결정이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시교육청은 22일 학교시설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의 제비율 적용 기준이 각각 5.6→8%, 3.1→5.6%, 2.8→6%, 9→15%로 오른다. 적용 기준을 조달청 발주 공사 제비율에 맞춰 상향한 것이다. 조정된 제비율은 내년 1월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비율은 건설공사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공사 원가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직접 노무비에 제비율을 곱한 간접 노무비 금액을 전체 공사 원가에 더하는 식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제비율 적용 최대치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해 이 비율을 최대치로 맞추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보다 낮게 책정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비율 을 조달청 기준에 맞추지 않은 교육청은 부산 등 4곳이다. 인근 울산·경남도교육청도 조달청 기준에 맞춰 제비율을 적용한다. 16개 구·군과 건설본부 등 시 직속기관, 부산도시공사 같은 시 투자기관, 부산항만공사 같은 정부기관과 비교해도 시교육청의 제비율 기준은 낮다. 

건설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제비율 기준을 조달청이나 지역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업계의 원성을 샀다. 

지역 건설업계는 시교육청의 제비율 기준 현실화를 환영했다.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전체 공사 금액은 10% 정도 인상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대부분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맞출 것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공사비 현실화로 발생하는 혜택은 지역 업계에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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